경일대학교 편입 모집요강

경일대학교 편입 모집요강

경일대학교 편입 모집요강 을 알아보겠습니다.

본 글은 경일대학교 입학처에서 공지한 2023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
경일대학교 편입학 주요사항

  • 원서접수기간 : 2023년 1월 30일 ~ 2월 1일
  • 서류제출기간 : 2023년 1월 30일 ~ 2월 1일
  • 합격자발표 : 2023년 2월 9일
  • 합격자등록 : 2023년 2월 13일 ~ 2월 15일
  • 일반편입학과 특별편입학으로 편입학생을 모집

일반편입학전형

지원자격

  • 4년제 일반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이상 수료(예정)한 자로 해당대학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절반이상 취득(예정)한 자
  •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(예정)자 중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
  •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

전형방법

전적대학성적 100%로 반영하여 선발

특별편입학전형(산업체 재직자)

지원자격

  • 일반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(예정)한 자로서, 산업체에 지직하고 있는 자
  •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
  •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(휴업)자는 지원할 수 없음

전형방법

전적대학성적 50% + 산업체재직연수 50%로 반영하여선발

산업체 재직 연수에 따른 점수

  • 10년 이상 50점
  • 8년 이상 10년 미만 48점
  • 6년 이상 8년 미만 46점
  • 4년 이상 6년 미만 44점
  • 2년 이상 4년 미만 42점
  • 2년 미만 40점

산업체 인정 범위

  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  •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
  •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산업체
  •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
  •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,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,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


경일대학교 편입 모집요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본 글은 경일대 편입학 모집요강을 요약한 글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‘경일대 입학처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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