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일대학교 편입 모집요강 을 알아보겠습니다.
본 글은 경일대학교 입학처에서 공지한 2023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경일대학교 편입학 주요사항
- 원서접수기간 : 2023년 1월 30일 ~ 2월 1일
- 서류제출기간 : 2023년 1월 30일 ~ 2월 1일
- 합격자발표 : 2023년 2월 9일
- 합격자등록 : 2023년 2월 13일 ~ 2월 15일
- 일반편입학과 특별편입학으로 편입학생을 모집
일반편입학전형
지원자격
- 4년제 일반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이상 수료(예정)한 자로 해당대학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절반이상 취득(예정)한 자
-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(예정)자 중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
-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
전형방법
전적대학성적 100%로 반영하여 선발
특별편입학전형(산업체 재직자)
지원자격
- 일반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(예정)한 자로서, 산업체에 지직하고 있는 자
-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
-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(휴업)자는 지원할 수 없음
전형방법
전적대학성적 50% + 산업체재직연수 50%로 반영하여선발
산업체 재직 연수에 따른 점수
- 10년 이상 50점
- 8년 이상 10년 미만 48점
- 6년 이상 8년 미만 46점
- 4년 이상 6년 미만 44점
- 2년 이상 4년 미만 42점
- 2년 미만 40점
산업체 인정 범위
-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-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
-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산업체
-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
-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,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,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
경일대학교 편입 모집요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본 글은 경일대 편입학 모집요강을 요약한 글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‘경일대 입학처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